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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, 지원급액 총정리!

인사이드팅 2025. 6. 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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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처럼 전월세 부담이 큰 시대,
정부의 주거비 지원제도인 ‘주거급여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.

“나는 월세 사는데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안 되는 걸까?”
“지원급액은 어떻게 정해지지?”
“자가 소유자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?”
“청년 1인 가구도 가능한가요?”

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 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, 그리고 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 알려드릴게요.
주거급여 신청자격, 지원급액이 궁금하셨다면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.

 

주거급여

 


✅ 주거급여란?

 

 

주거급여는 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,
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 월세·전세 비용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

  1. 임차가구: 실제 납부 중인 월세를 지원
  2. 자가가구: 노후 주택일 경우, 수선유지급여(도배, 장판 등 보수비)를 지원

즉,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 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👉 핵심 키워드인 주거급여 신청자격, 지원급액은 바로 이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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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


✅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– 중위소득 47% 이하

 

 

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
📌 1.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
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7% (2025년)
1인 가구 약 1,010,000원 이하
2인 가구 약 1,665,000원 이하
3인 가구 약 2,137,000원 이하
4인 가구 약 2,590,000원 이하
 

※ ‘소득인정액’ 기준으로 실제 소득 + 재산 + 차량 등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됩니다.

📌 2.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자

(외국인은 불가하며, 주소지 등기 기준 심사)

📌 3. 가구 단위 심사 (같이 사는 가족 기준)

  • 청년 1인 가구도 부모와 주소·생계를 분리한 경우 별도 가구로 인정됨
  • 부모와 동거 중이면 ‘부양의무자’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

💡 따라서 소득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,
‘소득인정액 기준 + 가족관계 + 주소지’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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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


✅ 주거급여 지원급액 – 지역·가구원·실제임대료 따라 결정

 

 

주거급여 지원급액은 정액지원이 아닙니다.
아래 세 가지 요소로 계산되며,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.

지원금액 산정 방식

  • 실제 월세와 정부 기준임대료 중 낮은 금액을 지급
  • 기준임대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역·가구원 수 기준으로 다름

예시: 2025년 기준 일부 지역 최대 지원금 (1인 가구 기준)

지역 기준임대료(월)
서울 약 330,000원
광역시 약 260,000원
중소도시 약 210,000원
농어촌 약 190,000원
 

💡 예를 들어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실제 월세가 25만 원이라면,
 25만 원 전액 지원
반면 실제 월세가 40만 원이면,
 기준인 33만 원까지만 지원

👉 정확한 주거급여 지원급액은 마이홈 홈페이지의 모의계산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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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자가 소유자도 받을 수 있을까?

네, 가능합니다!

많은 분들이 “내 명의 집이면 주거급여 못 받지 않나?”라고 생각하시는데,
‘수선유지급여’라는 제도가 있어 집이 낡았을 경우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자가 주택 수선유지급여 기준 (2025년)

수선구분 지원주기 최대금액
경보수 (도배·장판 등) 3년 약 457만 원
중보수 (지붕·창호 교체 등) 5년 약 849만 원
대보수 (기초구조 변경 등) 7년 약 1,241만 원
 

※ 수선수준은 실제 조사 후 공무원이 판단하며, 집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.

👉 자가이더라도 주거급여 신청자격만 충족하면, 수선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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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신청 방법 –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

📍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📍 온라인: 마이홈 포털 www.myhome.go.kr

필요 서류 (기본)

  •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임대차계약서
  • 통장 사본
  •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

💡 신청 후 1개월 내 심사 완료, 매달 통장으로 입금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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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자주 묻는 Q&A – 이런 분들도 가능할까?

Q.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A. 가능합니다. 소득신고 기준으로 인정소득이 낮다면 충분히 주거급여 신청자격 충족합니다.

Q. 차량이 있어도 되나요?

A. 차량 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‘재산환산소득’으로 잡히지만, 1,0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무관합니다.

Q. 청년 1인 가구인데 월세 부담이 큽니다.

A. 부모와 주소지·생계를 완전히 분리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 (별도 가구로 인정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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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리: 주거급여 신청자격, 지원급액 핵심 요약

구분 설명
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, 대한민국 국적자
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+ 재산 + 차량 포함
지원 대상 임차가구(월세), 자가가구(수선지원)
최대 금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or 수선비 기준
신청 방법 주민센터, 마이홈 포털
심사 기간 약 1개월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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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다시 확인! 관련 공식 홈페이지


지금이라도 주거급여 신청자격, 지원급액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.
예전엔 안 됐던 분들도 2025년 중위소득 조정으로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한 달 월세만 지원받아도, 연간 수십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
정부의 복지는 모르면 손해,
‘주거급여’는 지금 확인하고, 꼭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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